경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란우산공제 도입
입력 2007-09-05 15:37  | 수정 2007-09-05 15:37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세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자로 하며 폐업 등 어려움에 처할 경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공제금이 즉시 지급됩니다.
특히 단체보험을 통해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월 부금액의 최고 150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중기중앙회측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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