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금품수수'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재판에
입력 2015-09-23 13:30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세무조사 무마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공직에서 물러나 H 세무법인을 세운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 박 모 씨에게서 세 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청장은 은퇴한 직후인 2011년 7월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의 특별 세무조사를 받게 된 명동 사채업자 김 모 씨에게서 같은 명목으로 2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강남 역삼동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 두 곳의 매출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145억여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업주 박 씨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전정인 / jji0106@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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