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령회사` 세워 대포차 1800대 거래…부당이익 90억
입력 2015-09-23 12:06 

‘유령회사를 세우고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지서 ‘대포차 1800여대를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3일 차량할부금이나 과태료가 체납된 차량 등을 ‘유령회사의 명의로 바꾼 ‘대포차를 온·오프라인 상에서 전국 각지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한 김 모씨(63) 등 대포차판매업자 8명과 ‘유령회사의 명의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아챙긴 이 모씨(53) 등 30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 대포차판매업자들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캐피탈 할부 담보차량과 과태료 미납차량을 헐값에 사서 이 씨가 이사로 있는 ‘유령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이전서류를 대포차판매업자들에게 넘기면서 건당 5만~15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가 제공한 법인 명의로 이전된 차량만 121대이고 이들 일당이 지난 4년간 전국에 유통한 대포차는 1800여대 규모이다. 경찰은 이들이 9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약 24개의 대포차 거래사이트의 주소를 수시로 바꾸고 거래대금도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김 모씨(54) 등 나머지 21명은 대포차판매업자들의 제안을 받고 단순히 대포차를 구입해서 타고 다니거나 사용한 이후 다시 판매한 일반인들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차를 총 8대 회수해 관할구청에 넘겨 공매처분을 진행 중이며 피의자 전원은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또, 이들과 관련된 다른 대포차매매업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중 중고차량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명의자가 확인되지 않은 차량을 구입하거나 명의이전등록절차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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