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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화권유 코리아쇼핑넷 시정명령
입력 2007-09-05 15:17  | 수정 2007-09-05 15:17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홍삼판매업체 코리아 쇼핑넷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쇼핑넷은 대전.충청지역을 포함한 소비자 천900여명에 전화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판매업자의 성명과 상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판매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상품을 무료 제공한다고 한 뒤 배송 후 대금을 청구하는 등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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