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빅5]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 문자 보낸 50대 아버지
입력 2015-09-23 09:39  | 수정 2016-01-04 16:24
사진=MBN


[뉴스빅5]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 문자 보낸 50대 아버지


22일 방송된 MBN '뉴스빅5'에서는 20대 딸의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남성이 징역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김형오 앵커는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며 "'같이 자고싶다'라고 보낸 메시지가 성희롱이 맞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손정혜 변호사는 "왜 이런걸로 징역형이 내려지지 하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다"고 언급한 뒤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를 하는 것은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를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이 문자 메시지 한 건을 보낸 것에 불과하지만 이례적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 모양인데, 과거에 성추행을 가행했던 것에 비춰봐서 이례적이지만 해당 처벌을 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오 앵커는 가해자 A씨가 딸의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와 A씨의 딸이 친구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을 언급했는데요.


이에 방송인 김엔젤라는 "문자를 보낸 것에서 결국 성추행을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고 말했고, 손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엄벌에 처해진 이유에 대해 "추측컨대, 판사가 'B씨가 유혹했다,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급급하고 오히려 B씨를 맹렬히 비난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인 딸 친구를 공격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씨의 딸도 이러한 비난에 가담을 한 것은 아니고 A씨가 자신의 죄를 회피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에 A씨는 딸 친구에게도 문제지만 자신의 친구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범죄를 저지른 아빠를 둔 딸의 심정을 생각하면 백 배 용서를 빌고 반성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앵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협박성 문자, 부인하는 문자를 보내고.."라고 말 끝을 흐리며 "부끄럽습니다"고 말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방송은 매주 월~금 오후 3시30분.

[MBN 뉴스센터 이소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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