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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사건` 주범, 미국으로 도주한지 16만에 국내 송환
입력 2015-09-23 07:1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패터슨이 사건 발생 18년, 미국으로 도주한 지 16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23일 오전 4시40분 패터슨은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압송됐다. 그동안 중지됐던 재판(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도 곧 재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지난 7월 패터슨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 재판 항소심에서 재심 청구 기각과 함께 인도 집행명령을 내렸는데 패터슨이 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아 한국 송환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3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홍익대 재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2011년 기소됐다. 사건 당시 피해자 조씨는 이 가게의 화장실에서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9차례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초동수사에서 검경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주한미군 아들인 패터슨과 재미동포 에드워드 건 리(36)를 구속해 수사했다.
검찰은 건 리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해 건 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에겐 증거인멸 등의 혐의만 적용했다. 그러나 패터슨과 리는 재판 과정에서 서로를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건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패터슨은 1·2심에서 장기 1년6월, 단기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98년 4월 "리가 단독 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리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재판부는 "패터슨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범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있다"며 "에드워드 건 리가 범행을 한 것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후 1년간 복역한 패터슨은 98년 8·15 특사로 석방됐으나 당시는 출국금지된 상태였다. 하지만 99년 8월 검찰의 인사 이동시기에 출국금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을 타 미국으로 도주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이 2009년 9월 개봉되면서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다. 재수사에 나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2011년 초 패터슨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으나 소재 파악이 안 돼 재판이 중지됐다. 법무부는 미국 당국과 공조해 그해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패터슨을 검거했다. 이후 패터슨은 범죄인 인도 재판과 인신보호청원 등을 거듭하며 한국 송환을 지연시켜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시간으로 지난 18일 오전 미국 국무부가 "패터슨을 인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이때부터 패터슨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007 작전'에 가까운 보안 유지를 했다"고 전했다. 한국 측은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등 5명으로 구성된 '패터슨 송환팀'을 미국으로 급파해 신병을 인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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