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 문자 보낸 50대 '유죄'
입력 2015-09-22 19:40  | 수정 2015-09-22 20:16
【 앵커멘트 】
딸의 친구에게 "같이 자고 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문자는 한 번만 보낸 것이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4살 최 모 씨는 지난해 10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한밤중에 "같이 자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안방에 있던 친구 아버지 58살 김 모 씨.

최 씨는 예전에도 김 씨에게 추행을 당한 적이 있던 터라 수치심이 더 컸고,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정에 선 김 씨는 억지주장을 펼쳤습니다.

자신이 최씨 아들과 함께 자고 있으니, 와서 아들을 돌보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 씨에게 "20년을 홀로 보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는 등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낸 게 근거가 됐습니다.

결국, 김 씨에겐 징역 6개월형이 내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규영 / 서울북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해자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아서…."

다만, 법원은 김 씨가 초범이고, 문자를 보낸 건 한 차례뿐이었다면서, 형 집행은 2년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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