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자부 "해외이주신고는 거주지 시군구서"
입력 2007-09-05 11:52  | 수정 2007-09-05 11:52
앞으로는 해외이주에 따른 신고를 외교통상부가 아닌 거주지 시군구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최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포함해 6개 부처의 38개 사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넘기기로 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이주 신고때 외교통상부와 거주지 시군구를 이중으로 방문했던 불편이 해소됐다고 행자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의약품 도매상 허가와 농림수산부 소관인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변경허가 등에 관한 사무의 관할이 시도 지사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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