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주대표소송 제기율 낮고 승소율 높다"
입력 2007-09-05 11:52  | 수정 2007-09-05 11:52
이사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주주대표소송이 기업을 상대하는 다른 소송보다 제기율은 낮지만 승소율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법원도서관 판결정보검색 시스템을 통해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주주대표소송은 44건으로 연평균 4.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판결이 내려진 37건의 소송 가운데 제소요건을 못 갖춰 각하된 10건을 제외한 27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수용된 경우는 전체의 63%인 17건에 달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상법개정안에서 이중대표소송제 제외 사유로 들었던 남소 가능성이 없었다며, 소액주주의 기업상대 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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