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루보 주가조작' 전직 공무원 영장 재청구
입력 2007-09-05 11:47  | 수정 2007-09-05 11:47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상장사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올린 전직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4개월에 걸친 보완조사를 통해 새로운 주가조작 혐의를 범죄사실에 추가했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는 자료도 재청구 사유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루보 5개 업체의 주가를 조작해 19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지난 4월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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