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갓길 운행 등 경찰청이 추석 특별교통관리 나선다
입력 2015-09-22 16:18 

상습 정체 도로 일부 구간에서 승용차 갓길운행이 임시 허용되는 등 원활한 귀성길을 위한 추석 특별교통관리가 시행된다.
22일 경찰청은 25~29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혼잡구간에서 특별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13개 노선의 53개 혼잡구간에서 소통 위주의 탄력적 교통관리가 이뤄진다. 경찰인력 7400여명, 순찰차·오토바이·헬기 2500여대가 동원될 계획이다.
이 기간 천안분기점~천안삼거리휴게소(2.3㎞) 등 상습 정체구간 14곳(총 43.5㎞)에서는 임시로 승용차 갓길 운행을 허용한다.

영동·중부선 등 5개 노선 10곳에서는 고속도로 진출부 감속차로를 500~1000m 연장한다. 경부선 신탄진~한남대교 구간에서는 버스전용차로제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4시간 연장 운영한다.
또 경찰은 고속도로 주변 국도의 정체를 완화하기 위해 교통 상황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IC) 진입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점멸 또는 신호주기 연장하기로 했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얌체운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경찰 헬기 12대가 투입돼 버스전용차로·갓길 위반 등을 단속한다.
헬기가 수집한 혼잡·병목구간, 우회도로 소통정보는 교통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그밖에 교통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교통알림e에서 실시간 전국 소통상황, 영상정보, 사고·공사 등 돌발상황 교통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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