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기분리 안돼도 독립 거주땐 2주택
입력 2007-09-05 10:37  | 수정 2007-09-05 10:37
등기부상 한 건물로 등재된 가옥이라도 실제로는 두 건물로 나뉘어 독립적인 생활공간으로 사용돼 왔다면 별개의 건물로 인정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씨와 한씨는 각각 등기부상 한 건물인 주건물과 부속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곳을 재개발한 SH공사는 건물 1동을 2명 이상이 소유한 경우 한 명만 분양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돼 있어 한 쪽만 입주권을 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한씨 등은 SH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원고들의 두 건물은 각기 분양권 부여 대상이 되는 별개의 건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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