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매매특별법 3주년...경찰 특별단속
입력 2007-09-05 09:57  | 수정 2007-09-05 18:41
경찰청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아 성매매 특별단속을 합니다.
경찰은 다음달 24일까지 50일간 알선업소와 인터넷 사이트의 성매매 알선 행위와 택시 차내 스티커, 인쇄물을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불금 착취와 성매매 알선·강요 등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나 청소년 성매매를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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