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옥수 목사 무죄 선고 “증거불충분, 공소사실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입력 2015-09-21 21:47 
박옥수 목사 무죄
박옥수 목사 무죄 선고 증거불충분, 공소사실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박씨가 고문으로서 A사의 경영에 관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 "업체의 설립 경위와 자금의 출처, 해당 업체의 주식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사의 설립에 관여하고 실질적으로 A사를 지배하고 운영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박씨가 A사의 제품 효능과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수백억원의 주식을 사게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목사의 지위로 많은 설교와 강연을 했지만 직접 A사의 주식을 사라고 언급한 적은 없다"며 "강연 중 암이나 에이즈에 효능이 있다며 A사의 제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제품에 대한 믿음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A사의 가치나 기술력을 스스로 검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A사가 각종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한의사와 의사들도 A사 제품이 암과 에이즈에 효능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 등에 비춰 제품의 효능이 탁월하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출 관련 사기 및 가장 납입 부분도 마찬가지로 A사의 관계자들이 진행한 것으로 박씨가 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와 함께 기소된 A사의 전·현직 대표 도모(58)씨와 진모(43)씨, 재무실장 김모(44·여)씨에 대해선 공소사실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도씨와 진씨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의 보조식품업체 A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신도와 그 가족 등 800여명에게 액면가 5000원 상당의 주식을 10만~50만 원에 파는 등 총 252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옥수 목사 무죄

김조근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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