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싸이, 이태원 건물 강제 집행…세입자 반발로 '중단'
입력 2015-09-21 19:40  | 수정 2015-09-21 20:56
【 앵커멘트 】
가수 싸이가 자신의 건물 세입자와의 갈등을 빚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세입자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이 있었는데 반발로 중단됐다고 합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21일) 오전 10시 20분쯤 가수 싸이의 이태원 건물에 대한 강제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임차 상인들 모임인 '맘상모' 측의 강한 반발로 3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모임 회원 4명과 용역업체 직원 1명 등 5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맘상모'는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기습적 강제집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싸이 측은 "건물 세입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당한 법적절차"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싸이 측과 세입자 측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건 지난 2012년.

서울 이태원의 한 건물을 사들인 싸이가 세입자 측이 운영한 카페 자리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들이려는 과정에서 비롯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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