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수요자 `특별공급`서 틈새찾아라
입력 2015-09-21 17:14 
이달 초 경쟁이 치열했던 `힐스테이트 황금동` 견본주택에 방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사진 제공〓현대건설]
최근 서울 강남 부동산 정보가 오가는 한 인터넷 카페에는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 분양이 미뤄지는 바람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놓칠 것 같아 아쉽다"는 글이 올라와 공감을 얻었다. 당초 예정대로 9월에 분양했다면 혼인 기간 3년 이내라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는데 10월로 넘어가 2순위로 밀리게 됐다는 것. 다른 글에서도 특별공급 자격 등을 묻는 회원들이 적잖았다. 강남 재건축 단지에서도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틈새를 찾으려는 똑똑한 수요자가 많아진 것이다.
최근 치열해진 청약전쟁 없이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특별공급(특공)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공은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일반공급 물량 가운데 20% 이상을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자를 위해 따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아예 공급비율 등을 명시해 놓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이용해 입주자를 모으는 모든 공공·민영아파트는 무조건 특공에 나서야 한다.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아 일반경쟁률이 수십대1에 달한 인기 단지도 미달되는 경우가 많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진행한 일반청약에서 평균 57.4대1로 올해 서울 분양단지 중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든 주택형을 마감한 'e편한세상 옥수 파크힐스'는 특공 당시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분양분 114가구 중 25가구가 특별공급됐는데, 이 중 22가구만 신청한 것이다. 신혼부부(6가구)와 기관 추천(6가구) 분은 정원이 찼지만 3가구가 배정된 노부모 부양 부문에는 2가구, 10가구가 나온 다자녀 가구 부문에는 8가구만 청약했다.
30가구 모집에 1292명이 몰려 43.1대1의 경쟁률을 올린 '대치 SK뷰'도 마찬가지다. 총 13가구가 특공분으로 나왔지만 9가구만 청약하는 데 그쳤다. 622.1대1이라는 초유의 경쟁률로 올해 전국 최고치를 찍은 대구 '힐스테이트 황금동'도 특공 경쟁률은 12.8대1로 일반분양보다 한참 낮았다.
'틈새 청약'이 가능한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무주택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기관 추천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노부모 부양 가구분 등으로 나뉜다. 행복도시 등에는 이전기관 종사자용 특별공급분도 나온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후 3년 안에 청약하면 1순위, 3~5년이면 2순위가 주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 기간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가점이 붙는다. 현재 임신 중이라도 해당 기간 안에 예정일이 잡혀 있으면 청약 가능하다. 여기에 소득 기준도 있어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면 120%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구 특공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둬야 하고 노부모 부양은 만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부양한 경우에 해당된다. 생애최초 특공은 가구주뿐 아니라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특공 당첨기회는 '평생 1회'라는 것이다. 일단 신청했다 한 번 당첨되면 더 이상 특공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청약 조건이 맞는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견본주택 현장 접수로만 청약을 받는 것도 염두에 둬야 한다. 다만 당첨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특공에 떨어져도 일반청약 대상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2번 주어지는 것은 장점이다.
일종의 '특혜'다 보니 이를 둘러싼 시시비비도 적잖다. 특공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 과도한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 때문에 특공에 한해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부동산팀장은 "입주 후 3년간 매매를 금지하는 등 일반분양보다 전매제한 기간을 더 늘려 투자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주 분양단지에서도 특공 물량이 나온다. 서울 전농동에 들어서는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는 일반공급 252가구 중 66가구가 특공분이다.
[김태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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