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기춘 의원 측 "안마의자·시계가 정치자금 되나"
입력 2015-09-21 16:12 
분양 대행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춘 의원 측이 검찰의 법리 적용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법리적으로 안마의자나 시계 등이 정치자금이라 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했을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3억 5천8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 예정입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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