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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민우회, ‘렛미인’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취하…“폐지 결정 환영”
입력 2015-09-21 14:45 
[MBN스타 이다원 기자] 한국여성민우회가 O tvN ‘렛미인 폐지에 따라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소 취하했다.

사건을 맡은 법률대리인 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측은 21일 한국여성민우회가 CJ E&M에 제기한 ‘렛미인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썬앤파트너스 측은 한국여성민우회는 ‘렛미인 폐지 결정을 환영하며 위 프로그램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한다. CJ E&M 측이 ‘사회적 정서 등을 고려해 미용 성형을 소재로 한 포맷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렛미인 폐지 의사를 밝힌 정식 공문을 한국여성민우회에 발송했다”며 소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난 4일 서울서부지법에 ‘렛미인이 방송법의 목적, 공적 책임, 공익성과 공정성에 반하고, 방송에 의한 의료광고로서 의료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한 방송프로그램이라는 이유로 공익소송 일환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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