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만명 투약분’ 사상 최대 필로폰 밀수 적발
입력 2015-09-21 14:29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사상 최대의 필로폰 밀반입 조직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형관)는 필로폰 18.2kg을 중국에서 평택항으로 밀반입해 일본으로 밀수출 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국내밀수총책 A씨(58)와 운반책 B씨(56), 필로폰 감정책 C씨(60)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C씨는 A씨의 지시를 받아 지난 7월 중국 광저우시에서 불상의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 18.2kg을 넘겨 받아 자신이 직접 투약하는 방법으로 진품여부와 순도를 확인한 뒤 중국내 운반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10일 중국 운반책이 넘긴 필로폰 18.2kg을 중국 칭다오항에서 출항하는 화물선에 숨겨 평택항으로 밀반입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필로폰 밀반입과 밀수출을 총괄 기획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 18.2kg은 싯가 600억 원 상당(1회 투약분 0.03g 10만원)으로, 6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다. 2001년도에 필로폰 90kg 밀반입 시도가 적발됐으나 범인은 검거하지 못했다.
국정원, 인천본부세관과 공조해 필로폰 밀수 조직을 검거한 검찰은 피의자들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직접 필로폰을 밀수출하는 것 보다 마약청정국인 한국에서 밀수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일본 폭력조직이 구매하려한 것으로 보고 일본 수사 당국과 공조해 일본내 밀수조직을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중국 칭다오항에 정박중인 한국 선박 수십척, 선원 수백명의 명단을 확보해 밀수 혐의 선박과 도착 항구를 특정한 뒤 지난달 10일 새벽 0시 30분 평택항에 입항한 7000t급 화물선을 수색해 필로폰 18.2kg을 적발하고 운반책 B씨를 검거했다. 이후 부산 일대에 잠복해 A씨와 C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필로폰 전량을 압수하고 밀수일당 3명을 색출해 필로폰 국내유포와 일본 미수출을 적기에 적발하고 추가 범죄와 마약확산을 조기에 차단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