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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 절반 주민번호 수집…최민희 의원"강력한 행정조치 취해야"
입력 2015-09-21 14:2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온라인상에서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3년 전부터 금지됐지만, 약 50%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달까지 총 1만4914개의 웹사이트를 점검할 결과 49%에 해당하는 7392개 웹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창을 열어놓고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최 의원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라면서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이에 대해 백기승 KISA 원장은 "불법을 저지르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대형이 아닌 중소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라며 "사업자들에게 수정을 지시했지만, 잘 고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특별한 노력 없이 계속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관하는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초지를 취해야 한다"며 "방통위는 검사기관인 KISA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누리꾼은 "인터넷 사이트 절반, 자기들 일 제대로 하면 이런 일도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 절반, 절반은 무슨 모든 사이트가 주민번호 치고 가입한다" "인터넷 사이트 절반, 금지된거 처음 알았음"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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