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성추행 합의하면 형사재판서 배상명령 못해”
입력 2015-09-21 14:13 

돈을 받고 합의해줬다면 성추행 사건이라도 법원이 위자료까지 물라는 배상 명령은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송 모씨(41)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위자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 중 배상 명령 부분만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500만원을 받고 합의한 부분을 지적했다. 피해자 A양은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송씨와 500만원에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합의서가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됐기 때문에 배상 명령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9월 밤 서울 잠실역에서 경희대 앞을 운행하는 버스에서 옆 좌석에 있는 A양의 좌측 팔부분에 수 차례 몸을 기대고, 왼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송씨에 벌금 200만원과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벌금만 100만원 낮추고 위자료 부분은 1심과 같이 판결했다가 대법원에서 위자료 부분이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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