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복절 특사 48개 건설사 중 19곳 2012년에도 사면받아
입력 2015-09-21 13:35 
[자료 홍종학의원실]

4대강 사업 입찰담합 적발로 입찰참여 제한 처분(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건설업체들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뒤 계속 입찰에 참여해 과징금의 5~10배가 넘는 매출을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들 업체들은 최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을 받기도 했으며, 도급순위 상위 10위 내 업체 중 9개 업체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2년에도 신년 특별사면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지난 20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때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서 사면된 48개 건설업체 중 19개 업체가 2012년에도 신년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중 도급순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건설업체들의 중복된 특별사면은 90%에 달한다. 현대엔지니어링(도급순위 9위)을 제외한 △삼성물산(1) △현대건설(2) △대우건설(3) △포스코건설(4) △GS건설(5) △대림산업(6) △롯데건설(7) △SK건설(8) △현대산업개발(10) 등 9개 업체는 공사실적을 부풀린 허위서류제출로 부정당업자가 됐다가 2012년 신년특별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2013년에 4대강사업, 2014년에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다시 입찰담합을 도모했다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다. 특히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6개 대기업 건설업체는 인천도시철도2호선 사업과 4대강 사업 두 건에 모두 관련됐다.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입찰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많게는 360억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입찰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가처분 신청으로 집행정지를 제기하면 본안소송 선고 시까지 1년~2년간 처분이 정지되기 때문.
덕분에 이들 업체들은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사업 입찰 담합의 과징금 317억5800만원의 10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 도급순위 10개 업체의 입찰담합 과징금은 총 2115억5300만원이며, 소송 중 조달청 계약금액(9개 업체 참여)은 1조2453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홍종학 의원은 9개 업체는 과징금을 내게 되더라도 그보다 평균 5배 더 많은 금액의 공사를 낙찰받았고,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에 실효성이 없는 이유 중 하나”라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된 건설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관례처럼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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