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석유공사 간부 미성년 여직원 성추행…공사는 퇴직금 100% 지급
입력 2015-09-21 12:03 
한국석유공사 직원이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해 파면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안전운영팀장으로 근무하던 해당 직원은 2013년 8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1년 넘게 회사 안이나 회식장소에서 미성년 여직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거나 껴안는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추행에서 그치지 않고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렸으며, 물수건을 던지고 상습적으로 언어폭력까지 일삼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제보를 받고 해당 팀장을 2개월간 조사해 파면했지만, 퇴직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조사기간 매달 650만 원이 넘는 임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간부직원이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파면됐지만,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줬다"며 "이런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습니다.

신동규 [ easternk@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