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추행으로 잘린 직원에게 퇴직금 1억 주는 공공기관
입력 2015-09-21 11:13  | 수정 2015-09-21 15:10

한국석유공사가 미성년자 여직원을 성추행해 파면된 직원에게 1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석유공사가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징계조치요구서에 따르면 안전운영팀장(3급)인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같은 팀에 근무하는 미성년자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행하다 파면됐다.
A씨는 여직원에게 회사와 출퇴근시와 회식장소 등에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거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지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했다. 회식시 여직원의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물수건을 던지는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신체 특정부위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하거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하며 상습적인 언어 위력행위도 했다.
석유공사는 A씨를 2개월 동안 조사하고 파면 조치했다. 조사 기간 동안 A씨에게 매달 650만원의 임금을 지급했으며, 1억2500만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측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후불식 임금이고 현행 규정상 전액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전액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 의결 요구 중인 자는 봉급의 30%가 감봉되며 파면이 결정되면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퇴직급여액은 기존 금액의 5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하진 의원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직원이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미성년자를 성추행하다 파면됐다”며 임금은 물론 퇴직금까지 챙겨주는 공기업이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임직원도 성범죄나 직무상 비리를 저질러 파면이나 해임되면 퇴직금 감액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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