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공실버주택, 국가유공자에 우선 공급
입력 2015-09-21 11:02 

앞으로 공공실버주택 공급시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사유를 추가하고, 행복주택의 공급대상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실버주택과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의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입주대상을 65세 이상 고령자 중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국가유공자를 1순위로,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를 3순위로 정했다. 순위내 경쟁이 있는 경우 복지서비스 제공이 더 필요한 독거노인에서 우선 공급한다.

공공실버주택은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이 복합 설치된 주택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이다.
또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입주자의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등 공공임대주택이 보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들이 행복주택을 첫 신혼집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일(보통 입주 1년전) 기준으로 결혼 계획이 있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청약을 허용했다. 현행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혼인한 신혼부부만 청약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한 공공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 주택법령에서 정한 모든 준주택을 포함해 현재 아파트 위주의 공공임대주택을 기숙사,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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