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억 수뢰' 교육부 국장 직위해제
입력 2007-09-04 18:17  | 수정 2007-09-04 18:17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 부이사관을 직위해제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즉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대학 재정지원 사업과 인사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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