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50만 원 받았다고 강등은 지나쳐"…'박원순법' 제동
입력 2015-09-19 19:40  | 수정 2015-09-19 20:09
【 앵커멘트 】
서울시의 한 공무원이 건설업체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가 직급이 강등됐습니다.
억울하다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지나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월, 서울의 한 구청 도시관리국장 박 모 씨는 건설업체 임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임원은 박 씨에게 50만 원어치 백화점 상품권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봉투를 챙겼지만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비위사실이 들통나고 만 박 씨.

이른바 '박원순법'이 적용돼 처음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후 소청심사에서 강등 처분으로 수위가 낮춰졌습니다.


박 씨는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서울시가 아닌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호의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며 "금액이 많지 않고 수수 대가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직이나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한데, 직급을 한 단계 낮추는 강등을 택한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일각에선 '청렴 행정'을 강조하며 만든 서울시 행동강령이 힘을 잃는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지만,

지난해 박원순법 시행 이후 6개월간 공무원 범죄건수는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