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과 음악학원 소음은 물론 동물 울음소리도 '소음,진동 규제법'으로 단속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오는 12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래방이나 음악학원 등의 소음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울음 소리도 소음의 정의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노래방 같은 동일건물 내 사업장의 소음 민원이 2001년 105건에서 2006년 245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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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오는 12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노래방이나 음악학원 등의 소음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내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 동물울음 소리도 소음의 정의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노래방 같은 동일건물 내 사업장의 소음 민원이 2001년 105건에서 2006년 245건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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