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2명 유죄 확정
입력 2015-09-18 14:16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씨(22)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같은 부 김소영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여호와의 증인 교인인 또 다른 김 모씨(21)에 대한 동일한 사건에서도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종전 판례대로 종교적 양심으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되 대신 군역을 피할 수 있는 최소 형량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고 이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