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허가 한약, '비만치료제'로 둔갑
입력 2007-09-04 08:52  | 수정 2007-09-04 08:52
무허가 의약품 제조업자로부터 사들인 '무허가 한약'을 직접 처방한 조제약인 것처럼 속여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한 의사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13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김모 씨 등 한의사 13명은 무허가 업자인 김모 씨로부터 2001년 4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무허가 한약 '경신보원'을 구입한 뒤 비만에 효능이 있다고 선전해 비만환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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