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어서 일부 주민의 반대로 조합 설립이 지연되는 문제가 다소 개선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이상'에서 '4분의3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분의 3이상'으로 수정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5분의 4이상'에서 '4분의3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이 '3분의 2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5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4분의 3이상'으로 수정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