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형마트 의무휴업 놓고 '공개변론'
입력 2015-09-18 07:00  | 수정 2015-09-18 07:27
【 앵커멘트 】
현재 대형마트는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심야영업도 제한되죠.
과연 이런 영업제한이 합법적인지를 다투는 공개변론이 오늘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 서울시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한 달에 두 번 의무휴업 지침을 어기자, 서울시가 '집중점검'을 한다며 간접 제재에 나선 겁니다.

결국, 당시 코스트코는 백기를 들었지만,

다른 대형마트들은 의무휴업이 위법이라며,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1심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영업시간 제한이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이 사안에 대한 공개변론에 나섭니다.

마트 측은 영업권와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됐고, 의무휴업을 했지만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의무휴업을 해봐야, 전통시장을 찾는 횟수가 1년에 0.92회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는 조사도 나왔습니다.

반면, 서울시 산하 구청들은 골목상권 보호가 필요하고, 마트 근로자의 건강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안은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를 고려해 변론 전 과정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