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일자리 정규직 전환땐 1인당 月80만원까지 지원
입력 2015-09-17 14:51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늘어난 임금의 8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제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매월 임금 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했다.
개정된 지침이 시행되면 임금 상승분의 70%까지 지원한다. 특히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 근로자는 임금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간접노무비 항목도 별도로 신설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함께 준다.

이에 따라 청년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60만원의 지원금과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합쳐 총 8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이 임금상승분 외에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아, 정규직 전환을 늘리려면 지원금 수준이 좀 더 높아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 근로자다.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
[서동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