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주정차 이제는 자전거 단속시대
입력 2015-09-17 10:00  | 수정 2015-09-17 11:09
【 앵커멘트 】
불법 주정차를 하고도 카메라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번호판을 가리는 양심불량자들이 많은데요.
서울시가 CCTV의 단속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전거 순찰대를 투입했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서울의 한 도로입니다.

번호판에 신문을 붙이거나, 자석판을 사용해 CCTV의 단속을 피합니다.

심지어 트렁크를 열어 놔 번호판이 안 보이게 하는 꼼수도 등장합니다.

이처럼 고정식 CCTV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고, 막힌 도로에서 단속의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순찰대가 투입됐습니다.


버스정거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는 자전거 단속반에게 딱 걸렸습니다.

과태료 5만 원.

단속반이 나타나자 부랴부랴 자동차를 빼는 운전자의 모습도 포착됩니다.

▶ 인터뷰 : 자전거 단속반
- "버스 정거장으로부터 10m 주변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차를 이동시켜 주시고 협조 부탁합니다."

특히, 서울 사대문 안 처럼 단속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장소에 효과가 기대됩니다.

▶ 인터뷰 : 임금식 / 서울시 교통지도과 주무관
- "차로 단속했을 때 (단속)차 자체가 불법 주차 중이어서 교통혼잡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좁은 공간에 자전거를 세워 놓고 단속을 할 수 있게 때문에…."

서울시는 자전거 순찰대 18대를 일단 투입하고, 단속 효과가 좋을 경우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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