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원이 편법을 동원해 하도급 업체의 대금을 깎아 정부 지침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진행된 특허청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허정보원이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은 최소 하도급 대금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정보원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문서전자화 및 데이터관리센터 운영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주 의원은 특허정보원은 원도급자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중 일부를 외주로 발주하기 위해서는 하도급 계약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조달청에 의하면,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위한 조달의뢰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원도급자인 특허정보원이 사업을 외주 발주하려면 직접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진행해야하는데 이와 달리 원발주자처럼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고, 조달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하도급 업체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하도급 업체는 낙찰을 받기위해 최저 금액으로 입찰을 했고, 결국 정부 지침에서 보장하는 최소 하도급 금액보다 3억 원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정부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하도급 대금을 보장하려고 하는데, 정작 공공기관에서 대금을 축소하기 위해 편법까지 동원한다는 것은 정말 부도덕 한 것”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제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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