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 건축물 규모 기준이 종전 5000㎡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2월 경주에서 발생한 마우나리조트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치하기 위한 조치다. 마우나리조트 연면적은 1200㎡ 였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축법상 5000㎡ 이상 문화·집회 시설 등으로 한정된 ‘다중이용 건축물 범위가 10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이 경우 1000㎡ 이상~5000㎡ 미만 건축물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돼 상주 감리 제도 적용을 받고 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도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대지에 소방자동차 전용통로도 확보해야 하고 구조안전 확보를 위해 건축물 설계 시 구조기술자 협력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올 1월 발생한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당시 이 아파트는 10층 짜리로 30층 이상 고층 건물에만 적용되던 건축물 외벽 불연성 재료 시공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국토부는 대상을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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