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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잡혀 끌려가다 저항하려 팔 물면 '정당방위'"
입력 2007-09-02 13:17  | 수정 2007-09-02 13:17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해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자신의 손목을 잡고 끌고나가는 상대방의 오른팔을 이빨로 문 혐의로 이모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안에서 시끄럽게 대화하는 안모씨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나가서 이야기하자'며 자신의 손을 잡아 끌던 안씨의 오른팔을 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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