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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공격에 소극적 저항은 정당"
입력 2007-09-02 12:12  | 수정 2007-09-02 12:12
상대방의 일방적 폭력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다 상해를 입힌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폭행에 맞서다 상대방의 오른팔을 문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힘을 행사했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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