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명절 택배 분실 주의…"운송장 보관하세요"
입력 2015-09-13 19:42  | 수정 2015-09-13 20:45
【 앵커멘트 】
추석에 지인에게 작은 선물로 감사의 인사 전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배달이 제대로 안됐거나, 파손 또는 상한 물건이 배달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차곡차곡 쌓이는 택배 상자.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물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택배 기사
- "(특수 기간에는) 출근을 평상시보다 빨리하고 보통 2백개 배송하던 사람이 3백개 정도…."

명절이 임박할수록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달이 누락되거나 파손되는 일도 발생합니다.

지난해 추석 때 지인에게 선물세트를 보냈던 조한오 씨.

2개나 제대로 배송이 안 됐지만 손해배상도 쉽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한오 / 명절 택배 피해
- "황당하죠, 그쪽에서 못 받았다고 하니깐. (택배 회사가) 인정만 하면 되는데 이리저리 변명만 하고 거짓말만 하니깐 화가 나는 거죠."

배송 물품이 파손됐거나 상했다면 사진을 찍어 즉시 택배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물건은 배상 절차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과장
-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나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파손 주의' 등의 문구를 표시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배송의 근거가 되는 운송장은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보관해야 합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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