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춘진 "문신업 양성화 추진"
입력 2007-09-01 07:32  | 수정 2007-09-01 07:31
대통합민주신당 김춘진 의원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문신시술을 양성화·제도화하는 내용의 공중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문신업 신고 및 감독, 문신사 면허 신설 및 취득 규정, 위생검역, 미성년자·임산부에 대한 시술 금지 등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불법으로 이뤄지던 문신시술을 양성화함으로써 문신시술을 통한 질환 감염 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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