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계좌이동제, 내달 30일부터 단계적 시행
입력 2015-09-13 09:25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내달 30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다.
은행으로서는 주거래 계좌 고객을 얼마나 새로 확보하고 기존 고객을 잘 지키는지에 따라 연간 800조 원대로 추산되는 자동이체 시장의 파이가 결정되는 셈이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13일 "10월 30일부터 계좌이동변경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며 "우선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서비스에 참여한다"고 말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통신사요금, 카드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납부 계좌를 주거래은행 계좌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주요 지방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초기 단계부터 서비스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이체 건수는 26억1000만건에 금액은 799조8000억원에 달한다.
국민 1인당 월평균 이체건수는 8건이다. 건당 평균 이체 금액은 31만원으로 추정된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자동이체 등록이 가능한 수시입출금식 예금 잔액은 419조원이다.
계좌 수는 2억개이고 이 가운데 개인계좌가 1억9000만개(97.1%)다.
월평균 예금잔액이 30만원 이상인 활동성 계좌 수는 6000만개(31.7%)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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