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문화접대비 도입, '폭탄주 접대'에서 '음악 접대'로
입력 2007-08-31 15:57  | 수정 2007-08-31 18:14
우리사회에서 접대하면 술로 대표되는 향흥 접대를 먼저 생각하게되는데요..
술 대신 공연이나 전시를 보는 '문화 접대비'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업체들은 세금을 줄일 수 있고, 공연계는 관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해 5조원에 육박하는 기업의 접대 비용. 하지만 우리의 접대 문화는 폭탄주에 취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 중심의 향응 접대비가 전체의 60%를 넘은 가운데 골프 등 운동 접대, 물품 이나 현금 접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 접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 강영구 기자
-"그렇다면 폭탄주 대신 이렇게 영화나 공연을 보는 접대는 어떨까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영화나 뮤지컬, 전시 혹은 스포츠 티켓 구입으로 사용한 문화접대비가 총 접대비의 3%를 초과한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를 추가 손비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문화비 지출 액수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천600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 이상의 문화예술 신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종민 / 문화관광부 장관
-"폭탄주 마시며 끝나는 접대 문화가 아닌 공연 한편 관람하는 건전하고 아름다운 접대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의 문화접대비가 확대되면서 티켓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거나, 대규모 외국 스타의 내한 공연 등 특정 대형 공연에 문화접대비가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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