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역 15년 확정된 ‘칠곡 계모 사건’…얼마나 잔인한지 보니 ‘경악’
입력 2015-09-11 08:24 
징역 15년 확정된 ‘칠곡 계모 사건’...얼마나 잔인한지 보니 ‘경악’ / 사진=그것이알고싶다 캡처
징역 15년 확정된 ‘칠곡 계모 사건...얼마나 잔인한지 보니 ‘경악

[김조근 기자]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모씨가 징역 15년 확정판결을 받은 가운데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된 '칠곡 계모 사건'이 화제다.

과거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칠곡 계모 살인 사건의 언니 소리(가명) 양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 방송을 통해서 동생의 죽음은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아동학대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가해자로 의심받던 언니 소리(가명) 역시 죽은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던 것이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소리의 실질적 보호자인 고모를 통해 소리와의 만남을 요청했고, 소리 역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다며 만남을 허락했다.

동생 소원(가명)을 잃은 소리는 계모가 물고문에 구타, 청양고추 먹이기 뿐만 아니라 소변 대변 묻은 휴지를 먹였다고 털어놔 충격을 안겼다.

또 이날 동생 소원 양을 잃은 소리는 새 엄마와 살았던 454일간 일어났던 일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날 방송을 통해 소녀가 계모와 살았던 454일간의 비밀이 밝혀졌다.

계모와 454일을 사는 동안 두 자매의 몸에 멍이 들고 피가 흐르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만 37명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1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가 의붓딸을 학대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징역 15년 확정

김조근 기자 @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