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검증 덜 된 치료도 요금 청구 가능"
입력 2007-08-31 10:52  | 수정 2007-08-31 10:52
의학적 효용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에 대
해서도 환자의 동의가 있다면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관
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진단검사의 종류와 수를 제한하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헌이라며, 소아과 의사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대현 재판관은 결정문에서 "의료진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틀 밖에서 환자와 협의해 임의 비급여를 시행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법부는 복지부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임의 비급여'는 불법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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