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면수심 '칠곡 계모' 징역 15년형 확정
입력 2015-09-11 06:50  | 수정 2015-09-11 07:23
【 앵커멘트 】
어린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12살 언니에게 자신이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거짓진술까지 강요한 어머니.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기억하십니까?
대법원이 사건의 피고인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의 원심을 확정해 선고했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내장에 손상을 입은 딸을 내버려둔 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숨지게 하는가 하면,

친언니에게 자신이 동생을 때려 숨졌다고 거짓말을 하게 한 비정한 어머니.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임 모 씨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12년부터 두 의붓딸을 학대하고 폭행한 것은 물론 2013년 8월 그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법리 오해에 위법이 없고, 양형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15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의붓어머니의 폭행을 방조한 자매의 친아버지 김 모 씨에게도 징역 4년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MBN뉴스 배정훈입니다. [ baejr@mbn.co.kr ]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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