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비자원,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된 환자에 손해배상 해야”
입력 2015-09-10 09:17 

미용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하면서 수술 시 부주의했을 뿐만 아니라 수술 부작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0일 지방흡입술을 받은 후 신경 손상으로 영구 장해 진단을 받은 유 모씨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의사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해 약 3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성인 유씨는 2009년 7월 강남의 모 의원에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에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우측 다리의 감각이상 및 보행 장해가 발생했다. 이후 좌골신경 손상 진단으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지난해 최종노동능력상실률이 21%에 달한다는 영구 장해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지방흡입술 후 신경 손상이 의심되는 유 씨를 즉시 대학병원으로 전원시키고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의무를 다했고, 현재 다리 저림 증상만 남아있을 뿐 걷기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신경 손상 증상이 호전되고 있어 추가적인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회는 좌골신경에 이상이 없었던 유 씨가 지방흡입술을 받은 직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으며, 이후 시행한 검사에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된 점, 지방흡입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의 부주의로 좌골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지방을 깎아내면서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의 방법상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이러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한 책임도 크다고 봤다.
다만 증상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수술상의 주의를 다하더라도 신경손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유 씨의 활동에 큰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미용 성형술에 의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과 함께, 미용 성형술의 신중한 선택과 설명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지방흡입술의 필요성과 수술방법에 따른 합병증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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