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뒤늦게 "세금 31억 돌려줘"…롯데의 꼼수
입력 2015-09-09 19:40  | 수정 2015-09-09 21:04
【 앵커멘트 】
부산에 아시아 최대 쇼핑몰을 짓고 영업을 하는 롯데가 이미 납부한 62억 원의 세금 중 31억 원을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세금을 자진 납부해놓고 뒤늦게 돌려달라는 롯데,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는 걸까요?
안진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시아 최대 쇼핑몰인 '롯데몰 동부산점'.

롯데는 지난해 12월, 쇼핑몰 개점을 앞두고 관할 지자체에 지방세인 취득세 62억여 원 자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미 납부한 세금 가운데 절반인 31억여 원을 돌려달라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시 관련 조례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받아야 하는 데 세금을 더 냈다는 겁니다.

쇼핑몰과 주차장이 관광단지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시설로 감면 대상이라는 주장입니다.


▶ 인터뷰(☎) : 롯데 관계자
- "토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이 있는데, 개점을 준비한다고 바빠서 (취득세)를 냈다 나중에 알아서 청구한 겁니다."

해당 지자체는 롯데 측의 주장이 억지라는 입장입니다.

쇼핑몰은 영화관과 대형 마트 등의 시설을 갖춘 백화점 같은 판매 시설로 공적인 기능보다는 롯데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라는 해석입니다.

▶ 인터뷰 : 배명창 / 부산 기장군 세무과장
- "시세감면조례를 어떻게 해석하더라도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유통시설이라 볼 수 없어…."

각종 특혜와 로비 의혹 속에 예정보다 9개월이나 앞당겨 지난해 12월 문을 연 롯데 동부산점.

개장 당시만 해도 세금을 군소리 없이 납부했던 롯데가 뒤늦게 세금반환 심판을 내자, 조기개장 승인을 받기 위한 꼼수 아니였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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