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한화생명 사전증여신탁 첫선
입력 2015-09-09 17:29  | 수정 2015-09-09 19:51
한화생명이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가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해 투자하는 특정금전신탁 '아이사랑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보험사가 사전증여신탁 상품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계존속이 자녀나 손자녀에게 세무서에 증여 신고를 한 후 한화생명과 운용 대상 자산을 지정하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최저 가입금액은 500만원이다. 10년간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원, 성년 자녀에게 5000만원 이내에서 투자하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한화생명은 세무 전문가를 통해 증여 관련 자문도 제공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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