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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천혁신안, 만장일치로 통과…공천 경선 선거인단 100% 일반시민
입력 2015-09-09 17:17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권인경 인턴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혁신위원회의 공천혁신안 가운데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상정된 혁신안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오전 새정치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당무위원회에서 공천선거인단 구성안,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출마시 감점안, 신인가산점제, 결선투표제 등 4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안심번호에 대한 걱정들, 권리당원이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이 제기됐지만, 결과적으로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고 통과시켰다”며 안심번호 도입 문제가 여야의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근거조항을 둔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 공천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고, 안심번호 제도가 도입되지 못한다면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혁신위 안을 확정했다.

또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도덕적 검증을 통과한 후보자에 대해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후보 난립시 5배수로 압축한 뒤 경선을 치르도록 했다.
여성·장애인에게 현행 20%에서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청년에게는 연령대에 따라 15~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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