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세 미만의 아기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쉬는 육아 휴직 근로자들이 올해들어 58% 가량 급증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휴직자는 만 천여명으로 지난해 동기의 7천4백여명에 비해 58%인 4천3백여명 늘어났습니다.
육아 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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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육아휴직자는 만 천여명으로 지난해 동기의 7천4백여명에 비해 58%인 4천3백여명 늘어났습니다.
육아 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이 만 3세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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